지분토지 낙찰 후 수익화(현금화) 방법
- 일부 공유자는 공유토지 전부를 매각, 개발 불가능
- 자기 지분만 매각시 -> 현금화가 힘듦
- 일부 공유자의 지분을 현금화 하려면?
- 공유물 분할 절차가 필요!
- 공유물 분할 절차란?
- 공유자 전원에게 매도/매수 협의 제안
-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, 재판상 분할(공유물 분할 소송)
- 공유물 분할 절차란?
- 공유물 분할 절차가 필요!
협의를 통한 분할 방법 3가지!
- 현물 분할 방식
- 토지를 지분 비율에 따라 쪼개는 방법
- 토지의 특성상 지분권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현물 분할 하기가 쉽지 않음(실제로도 현물 분할 방식은 거의 사용하지 않음)
- 대금(현금) 분할 방식
- 지분토지를 통째로 매각
- 지분만큼 대금 분할(토지 분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)
- 가격 배상 방식
- 공유자 중 1명이 다른 지분권자의 지분을 전부 매입
- 단독 소유자가 되는 방법
*협의가 이루어 진다면 현금화 완료!!!
재판상 분할 절차의 3단계
-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제기(+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)
- 혼자서 가능(대법원 홈페이에서 자료를 참고)
- 낙찰받은 토지의 주소와 공유자의 인적사항만 제대로 기입!!!
- 확정 판결
- 형식적 경매 후 지분 비율의 낙찰 대금 받기
*공유물 분할 소송은 일반 소송과 다름
*패소 가능성도 없고,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, 복잡하지도 않음
*조금긴 지분 현금화 과정
예시>
협의 분할 방법
* 1/3 지분 낙찰 -> 공유자 2명에게 협의 분할 요구[등기 우편(내용 증명 형식)과 일반 우편으로 자신의 의사 표시]
- 현물 분할(거의 성립되지 않음)
- 현금 분할 방식
- 가격 배상 방식
어떤 방식이든 협의가 된다면 현금화 완료!
재판상 분할 절차 3단(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)
-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제기(+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)
- 협상 가능성 높아짐
- 혼자서 가능(대법원 홈페이에서 자료를 참고)
- 낙찰받은 토지의 주소와 공유자의 인적사항만 제대로 기입!!!
- 확정 판결
- 형식적 경매 후 지분 비율의 낙찰 대금 받기
*경매 낙찰가 및 나의 배당금 예상 가능!
(온비드에서 인근 지역의 낙찰 통계 확인)

참고자료
1. 신탁공매 물건은 공매물건 중 수익성이 가장 높음
2. 공매물건 임장시 확인해야 할 것!
- 도로
- 배수로와 구거
- 전기와 수도 공급 비용